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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GM 대표 : 김채영 TEL : 02-554-3309 FAX : 02-554-3309 08377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33길 28 (구로동) 우림이비지센터1차 714호

dgm@it-inno.com 통신판매신고 : 2018-서울구로-0105 사업자등록번호 : 778-88-00061

CUSTOMER CENTER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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FAQ

자주묻는 질문 페이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

1:1 문의하기
  • 현금영수증/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발급은 어떻게 하나요?

    현금영수증은 결제페이지에서 무통장입금, 계좌이체, 가상계좌를 선택하고 현금영수증 발생을 신청하셔야 발행받으실 수 있으며,

    결제 페이지에서 신청하셔야 현금 영수증을 발행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    현금영수증은 개인회원의 경우 소득공제용으로 발급받으실 수 있으며 기업회원의 경우는 

    소득공제용, 지출증빙용으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.

    현금영수증은 거래시점(현금지급일)에 발급요청 하지않으면 추후 소급 발급은 절대 할 수 없습니다. ​ 

  • 현금영수증/세금계산서 하나의 주문건에 대해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 둘 다 발급받을 수 있나요?

    DGM은 세금계산서 발급이 어려우며,

    필요하실 경우 결제 시 주문서에서 현금영수증 사업자증빙용으로 신청 바랍니다.

    현금영수증 발급 구분을 사업자증빙용으로 선택 후,

   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여 발급받으시면 세금계산서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.

    단,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판매자 또는 간이과세자의 상품을 구매한 경우,

    개인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만 발급되어 세금계산서 대용으로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.

    발급받으신 현금영수증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국번 없이 ☎126번으로 문의 바랍니다.​ 

  • 현금영수증/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자진발급은 어떻게 하나요?

  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 개정, 시행됨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의 수집과 이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 

    고객께서 주문 시 현금영수증 발행 대행을 위해 기재하신 주민등록번호가 파기되었습니다.  

    DGM은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더 이상 고객의 현금영수증 발행대행을 할 수 없습니다. 

    이에 고객의 현금영수증은 자진발급 처리 되었으며 발급 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립니다.

    1) VISITOR CENTER - VISITOR CENTER - MY PAGE - 주문내역 조회에서 거래일시, 합계금액, 승인번호 확인 후 메모

    2)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의 소비자>자진발급분 사용자등록 클릭

    3)DGM 가맹점 사업자 번호 (778-88-00061), 금액, 승인번호, 거래일자 입력 후 조회 클릭

    4)조회된 현금영수증 [등록]버튼 클릭 후 처리내역 확인

     

    ※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서 18개월 이전의 정보에 대해서 조회가 불가합니다.

    ※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접속불가/오류 시 세미래콜센터(☎126)으로도 자진발급 가능합니다. 

    ※ 현금영수증 관련 기타문의는 국세청 세미래콜센터(☎126)으로 문의 바랍니다.​ 

  • 현금영수증/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은 어떻게 하나요?

    DGM은 세금계산서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. 

    [현금 결제 시]

    결제 페이지에서 현금영수증 발급 구분을 사업자증빙용으로 선택하신 후,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발급 받으시면 

    세금계산서와 동일한 효력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 현금영수증은 결제완료 후 증빙서류발급 페이지에서 조회하실 수 있으며,

    구매 확정 후 48시간 이내에 현금영수증정보가 국세청으로 이관된 후, 증빙서류로 출력이 가능합니다.

    ※ 현금영수증 정보가 국세청으로 이관중인 경우, "국세청 미확정"이라고 표시됩니다.

     

    [카드 결제 시]

 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」"세금계산서 교부의무의 면제 등"에 의거, 제8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 

    법 제32조의 2제 1항에 규정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교부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습니다.

    「부가세법 시행령 57조 2항」에 따라 카드결제는 세금계산서 대신 신용카드 매출전표가 발행됩니다.

    ※ 발급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출력해서 신고하면 부가세매입세액으로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.​